티스토리 뷰

실업급여 신청

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2. 직전 18개월동안, 유급 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공휴일/ 무급휴일 제외)
  3.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4.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5. 질병으로인한 퇴직은 해당되는 경우가 따로 있음. 1.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 받은 것만 인정) 2.의사 소견서(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3.회사에 업무 이동, 휴직 신청 4.불가할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

자발적 퇴직?? 이직을 회피하기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신청방법

 
1차: 집체교육 수강 4차 : 실업 인정인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신청 진행행함.
2차,3차, 5차 이후 온라인으로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준비

  1. 첫 화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2. 본인정보, 수급 계좌 확인
  3.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아니요’체크
  4. 산재 휴업 급여 수급권‘아니요’체크
  5. 취업내역 ‘아니요’체크
  6. 모두 체크가 끝났으면 [다음]버튼 클릭
  7. 구직활동내역 입력 (‘워크넷’ 조회화면에 입사지원을 한 업체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8. 구직 외 활동을 진행한경우(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직업훈련)
  9. 제출서류- 재취업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직활동 증명서,채용공고,직업훈련 수강증명서)
  10.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선택
  11. 구직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방법 선택
  12.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
  13. 임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14. 화면이 뜨면 [확인]버튼을 누른다.
  15.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실업인정일 오후5시 까지 신청,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급기간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관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수급금액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 60%* 수급기간 일수
상한액: 1일기준 66,000원 하한액 : 1일기준 61,568원 (2023년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