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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제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3개월 미만 근무한자,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별정 우체국 직원 등)
- 직전 18개월동안, 유급 휴일을 포함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공휴일/ 무급휴일 제외)
- 비자발적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질병으로인한 퇴직은 해당되는 경우가 따로 있음. 1.진단서 발급(30일 이상 치료 받은 것만 인정) 2.의사 소견서(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 3.회사에 업무 이동, 휴직 신청 4.불가할 경우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
자발적 퇴직?? 이직을 회피하기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신청방법
1차: 집체교육 수강 4차 : 실업 인정인 관활 고용센터를 방문 실업급여 신청, 재취업 신청 진행행함.
2차,3차, 5차 이후 온라인으로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공동인증서 준비
- 첫 화면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본인정보, 수급 계좌 확인
-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 ‘아니요’체크
- 산재 휴업 급여 수급권‘아니요’체크
- 취업내역 ‘아니요’체크
- 모두 체크가 끝났으면 [다음]버튼 클릭
- 구직활동내역 입력 (‘워크넷’ 조회화면에 입사지원을 한 업체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 구직 외 활동을 진행한경우(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직업훈련)
- 제출서류- 재취업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직활동 증명서,채용공고,직업훈련 수강증명서)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선택
- 구직급여 지급 결정시 통지방법 선택
- 재취업 희망 유형 선택
- 임시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간다.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 화면이 뜨면 [확인]버튼을 누른다.
- 작성내용 확인 후 [제출]
유의사항 -실업인정일 오후5시 까지 신청, -실업인정신청서 제출
*수급기간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관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수급금액
-퇴직전(3개월) 평균임금 60%* 수급기간 일수
상한액: 1일기준 66,000원 하한액 : 1일기준 61,568원 (2023년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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