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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 시 특별지원 제도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사는 가구가 많은데요,
국가에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부터, 소득기준,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8월 21일까지라고 하니 알아보고 해당되는 청년들은 빠르게 신청해서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친구와 함께 계약 했을 경우 1인 부담액 기준으로 부합하면 지원 가능!
전세는 지원대상 X ,반전세는 지원대상
-대학교나 기숙사에 사는경우에도 그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 지원 가능
소득기준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23년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9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 본인, 원가구의 소득, 재산조건까지 충족해야 월세지원 가능!
청년가구 | 원가구 |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형제나 자매가 함께 거지시 2인 가구로 계산
-원가구 소득 계산 시 자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 수 기준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신청기한
-2023년 8월 21일 마감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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