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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집 사면취득세 면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내에서 면제해준다는 개정안 소식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자
출생하는 자녀의 부 또는 모가 거주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
출산일 기준 1년 전 - 출산 후 5년이내에 취득시
*취득세 면제 금액
최대 5,000,000원 내에서 100% 감면.
이 정책으로 2만 1천 739가구가 약 625억원 정도 감면받는 혜택을 볼 것로 추정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47824?cds=news_my
애 낳고 집사면 취득세 500만원 면제해준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면제 소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사면 주택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n.news.naver.com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든다.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연장으로 2026년까지 이다.
특례 세율
과표 | 특례세율 |
0.6억 이하 (공시 1억) | 0.05% |
0.6-1.5억 이하 (공시 1-2.5억) | 0.1%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0.2%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0.35% |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율은 16-30%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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